행정해석 질의회신 주세

전통주 통신판매 시 가격할인이 가능한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5.07.08
전통주 통신판매시 가격할인과 관련하여 국세청 서면-2023-4315(2027.2.19.)을 참조하시기 바라며, 전통주를 판매하는 플랫폼은 통신판매 수단제공자로서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해야함
[회신] 1.전통주 통신판매 시 가격할인과 관련한 서면질의의 경우 국세청 서면-2023-소비-4315(2024.2.19.)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*주류 제조자가 주류가격을 책정할 때에는 제조원가, 유통비용, 마진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며, 소규모경품으로서의 가격할인은 일정기간 내 복수의 제품 구입 등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소비자에 대하여 주류 거래금액의 10% 이내의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는 의미임 2. 전통주를 판매하는 플랫폼은 통신판매 수단제공자로서 「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」에 따라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해야 하며, 할인쿠폰 제공 등 주류 판매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3. 전통주 통신판매자에게 사후 보전이 발생하지 않고 카드사와 소비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카드사 청구할인은 가능합니다. 1. 사실관계 ○ 신청인은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전통주를 통신판매하고자 함 2. 질의내용 ○ 전통주를 통신판매할 때 가격할인이 가능한지 여부 및 가격할인이 소규모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○ 전통주 통신판매 시 전통주 제조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자 또는 카드사를 통하여 할인(쿠폰 등)할 경우에도 소규모경품 10%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3. 관련규정 ○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【주류 제조면허의 취소】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류 제조장에 대한 모든 주류 제조면허(제3호, 제4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의 주류 제조면허로 한정한다)를 취소하여야 한다. 14. 주류 제조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15.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 ○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【주류 가격 등에 관한 신고】 ① 주류 제조자는 탁주 및 맥주를 제외한 주류에 대하여 그 가격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제조하여 반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격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○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【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】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류 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주류 가격의 변경일(신규로 제조한 주류의 경우에는 그 주류의 반출일을 말한다)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○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【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】 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규모 경품 등을 판매 홍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○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【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】 ③ 법 제37조의2제1호에 따라 주류제조자, 주류수입업자 또는 주류소매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경품 등은 주종별 직전년도 매출액(부가가치세ㆍ주세ㆍ교육세는 제외한다)에 3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주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주종별 직전년도의 매출액이 없거나 직전년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직전년도 매출액으로 본다. 1. 직전년도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: 매출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 2. 직전년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(직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 한다): 매출이 최초로 발생한 날부터 직전년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.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. ④ 제3항에 따른 소규모 경품 등의 가액 산정 기준 및 1회에 제공할 수 있는 가액 기준 등 소규모 경품 등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. ○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 (주류 제조‧판매업자의 준수사항) ③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염가판매 또는 할인과 관련하여 본인이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비용을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하여 수수하는 행위 등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. ○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(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) ⑧ 「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1조제4항 에 따른 소규모경품 등의 가액 산정기준과 1회 제공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. 1. 경품가액의 산정기준 : 현금과 상품권은 액면가액, 할인권은 할인되는 금액, 물품은 제조 또는 구입가격에 25%를 가산한 금액 2. 1회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한도 : 2,000만원 이하의 소비자 현상 단일 경품과 주류 거래금액의 10% 이내의 소비자 경품 ○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(주류 통신판매자) ①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. 1. 「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·도무형유산의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2. 「식품산업진흥법」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3. 「농업・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「수산업・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・특별자치도 또는 시・군・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.)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・군・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「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・광역시장・특별자치시장・도지사・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○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 (주류 통신판매자의 준수사항) ② 제3조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. 1. 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며, 주류를 자기책임 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 2. <삭제, 2016. 7. 29.> 3. 제4조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주문자 인적사항(주소, 성명), 주문일자, 상품명, 수량, 주문금액 등을 기록한 주류통신판매주문서를 작성・보관하여야 하며, 분기별로 주문받은 명세를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4. 제3조의 사업자에게 통신판매 수단(전화를 제외한다)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주류 구매자가 제5조제1항제6호의 각목을 이용하여 성인인증을 받은 후 주류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(휴대전화 앱(app)을 포함한다)에 접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